교육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를 세울 때 지분을 50% 넘게 가져야 하는 규정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 지분율이 낮아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함께 세울 수 있는 주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지주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기술지주회사 공동 설립 주체 범위 확대
- 국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공동 설립 참여 허용
- 기술지주회사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인 산학협력체 등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설립주체인 산학협력단 등의 보유지분이 감소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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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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