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자동으로 함께 줄어들어 지자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 감소로 교부세를 조정해야 할 때, 정부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세 감소 시 지방교부세 조정 절차 마련
- 지방교부세 조정 전 지자체와 사전 협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세가 줄어들어 교부세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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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 2024.08.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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