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급격한 날씨 변화로 폭염과 혹한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센터는 냉난방 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에 환기, 냉방, 난방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냉난방 및 환기 장치 설치 의무화
- 폭염과 혹한 등 기상 변화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폭염, 혹한 등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많은 근로자가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공간임에도 창고시설로 분류되는 물류센터는 냉난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어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쉬워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폭염ㆍ혹한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ㆍ냉방ㆍ난방장치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안전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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