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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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댐 상류 지역으로만 하수도 사업 범위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발주되는 다양한 하수도 사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장소 제한 없이 하수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수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하수도 사업 범위 제한 폐지
- 해외 하수도 사업 수행 장소의 제한 없는 확대
- 국내 물 기업의 해외 시장 동반 진출 및 수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물산업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이며, 이중 하수도를 포함한 사업이 물 산업 발주 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하수도 시장 진출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분야에서 다양한 해외 사업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법은 국내와 동일하게 국외에서도 댐 상류 지역의 하수도 운영?관리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 가능한 해외 하수도 사업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해외에서 상?하수도 복합 형태로 발주되는 사업까지도 참여가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물 관련 사업의 민관 동반 진출 등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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