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건 중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이때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 제한 명문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독립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의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수사처가 이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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