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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배우자가 출산한 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꾸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하여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변경
  •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공동 양육 문화 확산은 필수적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 후 휴가만을 보장하고 있어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및 준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출산 전에도 임산부는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의 정서적ㆍ신체적 돌봄이 요구됨.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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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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