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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구회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연구회 내에 연구직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새로 설치하여 연구 환경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도록 합니다. 또한, 연구자협의회 대표가 경영협의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연구회 내 연구자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 연구자협의회 대표의 경영협의회 참여 의무화
  • 연구 현장 의견의 정책 결정 반영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회는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 구조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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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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