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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과 농어민 대상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이러한 세금 혜택을 2031년 말까지 6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 관련 금융 및 조합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 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기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농어민 출자금 및 조합예탁금 소득세 감면 기한 6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관련 소득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경제상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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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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