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 관리만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항공기 정비 부실 문제가 지적되면서 정비사의 업무 과중과 피로 누적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정비사를 피로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정비 인력을 확충하고 항공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항공정비사를 피로 관리 대상에 추가
- 정비사의 업무 과중 및 피로 누적 방지
- 항공정비사 확충 유도 및 정비 부실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근무시간을 제한하거나 피로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에서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정비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의 정비사 1인당 연간 항공기 정비 대수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비사의 업무 과중과 피로 누적이 정비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로 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추가함으로써 항공정비사 확충을 유도하고 정비부실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91조제1항 및 제16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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