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되던 낙찰 제한 기준을 50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공사비가 너무 낮으면 품질 저하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 시 낙찰 배제 기준 확대
- 낙찰 배제 대상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용)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공사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 제한 공사나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 공사의 투찰가는 여전히 낙찰 가능 하한액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 순공사원가는 공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최소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행위는 적자 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 공사 지연, 안전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개정안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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