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무겁게 처벌하지만,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는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녀 살해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를 반인륜적 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를 살해하는 직계비속 살해죄를 새로 만들고,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직계비속 살해죄 신설
- 자녀 살해 시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
- 존속살해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에 대하여는 일반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 자녀가 부모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2024년에만 49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비속살해 또한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존속살해에 비하여 결고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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