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을 받은 농가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명령으로 피해를 본 도축장과 부화장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를 명확히 포함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 범위 확대
- 보상금 지급 대상에 도축장 및 부화장 소유자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상금은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받을 수 있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도축장의 소유자와 부화장의 소유자를 명시함으로써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에게도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