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현재 정부는 예산 편성 시 각 부처별 지출 한도를 공개하지 않고,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도 국회에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출 한도를 지침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예산 요구서를 국회 제출 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에 부처별·기금별 지출 한도 포함 의무화
-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 지출 한도와 예산 요구서 첨부 의무화
-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정된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하는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와 예산 및 기금요구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과정을 투명화 하고, 국회가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및 제18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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