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돈을 낼 때 예산 반영이 어려우면 한국은행이 대신 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예산 심의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 출자금을 대신 낼 때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대납 시 국회 의결 의무화
-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의결권 보장 강화
-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법률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음. 그러나 2015년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만 12조 6,984억원으로 대규모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판단에 의해 지출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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