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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원과 수족관의 멸종위기종 관리 규정이 부족해 체계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항목에 멸종위기종 현황을 포함하고, 운영자가 해당 동물의 폐사나 이동, 번식 상황을 기록해 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멸종위기종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 실태조사 항목에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 포함
  • 멸종위기종의 폐사·이동·증식 사항 기록 및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이들 개체가 폐사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되거나 번식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개체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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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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