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예산 사용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미리 제출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게 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전 승인 의무화
- 중요한 사업 변경 시 금융위원회의 재승인 절차 마련
- 센터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센터의 설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조항만 있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실적의 사후보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센터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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