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금의 유효기간이 2026년 10월로 정해져 있어, 이후 재원 마련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연금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서민금융 지원 사업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금융회사 출연금의 유효기간 규정 삭제
-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 마련
- 지속적인 신용보증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을 그 재원으로 규정함. 그런데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법률 제18227호(2021. 6. 8. 개정 및 2021. 10. 9. 시행) 부칙 제2조에서 그 효력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여 2026년 10월 8일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될 예정으로,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기반에 다소 불안정한 측면이 존재함에 따라 신용보증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하고 상시적ㆍ안정적 서민금융 지원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서민금융 지원 근거의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신용보증 사업 운영을 통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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