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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여러 심의를 하나로 합쳐서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서류 제출 규정이 사업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즉, 통합심의가 사업자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 통합심의 관련 서류 제출 의무 규정 명확화
  • 사업시행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는 서류 제출 근거 마련
  • 통합심의 절차의 해석상 혼란 방지를 위한 문구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사항 등 통합심의 대상 사항을 규정하면서 해당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덧붙여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심의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심의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통합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 관련 규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합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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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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