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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예산 심사 기간이 짧고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쳐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는 5일 일찍 예산안을 제출하게 하여 충분한 심사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시·도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으로 변경
  • 시·군 및 자치구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회계연도 시작 45일 전으로 변경
  • 예산안 심사 기간 확보를 통한 내실 있는 예산 심사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ㆍ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기간이 시ㆍ도의회는 35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30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산안 심사기간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쳐 예산안을 내실있게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5일 전까지 각각 10일, 5일을 앞당겨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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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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