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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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연구 성과를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드는 상용화와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와 근거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상용화 촉진 및 해외 진출 지원 사항 포함
- 원자력 기술의 실증, 사업화, 공공수요 창출 및 국제협력 지원 근거 마련
- 원자력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및 의견수렴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기술의 수요가 높아지고, 우주ㆍ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 기술이전ㆍ사업화, 보급 및 공공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과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12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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