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가뭄이나 홍수 같은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 상황에서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 가뭄 및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마련하고 그 용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강수계법률에는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법률과는 달리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수계의 물 관련 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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