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8
최근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안전도 평가 항목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실제 위험 상황에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성능까지 평가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가 더 안전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자동차 안전도 평가 항목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포함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작동 성능 평가 의무화
- 자동차 제작사의 안전 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운전자 증가와 함께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며, 정부는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자동차안전도평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하위규정 및 연간 평가계획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성능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단순한 장착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위험상황에서 오조작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급가속을 방지하거나 제어하는 성능이 중요한 만큼 자동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관련 안전기술의 성능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 및 작동 성능 등 운전자의 조작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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