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독사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연령과 질환 등을 고려해 고위험군을 직접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본인 동의를 전제로 전기나 가스 사용량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독사 고위험군 선별 및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질환 등 민감정보 활용을 통한 고위험군 관리 체계 구축
- 전기·가스 사용량 분석을 통한 이상 징후 감지 및 안부 확인
-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ㆍ상담ㆍ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연령ㆍ질환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ㆍ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특히 질환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어, 위험도 기반의 선별과 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령, 질환 및 사회적 고립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 방문ㆍ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ㆍ가스 등의 사용 현황 변동을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감지 시 안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정보주체 보호 장치를 함께 규정하여 고독사 방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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