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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전략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신규 기금 추가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및 별표 3 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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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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