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3
현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치추적장치 설치 및 위치정보 수집 행위를 스토킹 범죄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위치추적장치 설치 및 위치정보 수집 행위를 스토킹 범죄 유형에 신설
- 피해자 및 가족의 물건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 규제
-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ㆍ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는 위치추적장치 부착 사실의 인지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수 있고 이러한 장치가 실제 스토킹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짐에 따라 수사기관의 선제적 개입이 어려워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섭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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