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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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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시민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사법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 수사권 폐지와 수사 주체의 경찰 일원화
  •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 원칙 법률 명문화 및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 피해자의 수사 기록 열람권 및 형사 절차 참여권 등 피해자 권리 강화
  • 재정신청 대상 확대 및 검사의 객관 의무 명문화 등 기소권 통제 강화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음. 이에 수사와 공판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부합하지 아니함. 보완수사권은 그 명칭이 어떠하든 실질적으로 수사권으로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공소기관에 수사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은 권한 집중과 남용의 통로를 여는 것이므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부실수사의 방치, 사건처리의 지연, 피해자 보호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아니 되므로,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되 문서주의, 법정 이행기한, 이행관리 의무, 긴급 보완수사요구, 수사관서 지정 등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검사의 비권력적 사실확인 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며, 수사권이 사실상 일원화되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사인권보호관ㆍ수사심의위원회 등 중층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라는 장을 새로 만들어 수사 및 공판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공소청에 집중되는 기소권 자체의 오ㆍ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하고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실효적으로 보완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현행보다 더욱 강력하게 보장하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원칙과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법률 자문 요청의 근거를 규정하고, 수사ㆍ기소 분리의 잠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와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나. 대통령령과 부령 등에 산재하여 있던 수사의 기본원칙, 즉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불구속수사의 원칙, 비례원칙,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 별건수사 및 자백ㆍ진술 강요의 금지, 피해자 보호의 원칙과 반복적 출석요구의 금지, 심야ㆍ장시간 조사의 제한, 출국금지 남용의 제한을 법률로 명문화함(안 제198조제2항). 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비권력적ㆍ임의적 활동을 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소 전 사실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신청 기반성ㆍ임의성과 결과물의 증거 사용 금지라는 한계를 명시함(안 제196조, 안 제197조의3제6항). 라. 보완수사요구는 그 대상과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도록 하고, 검사에게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행기한을 법정화 함과 동시에 통제된 연장 절차를 두고, 공소시효 임박ㆍ증거 멸실 위험 등에 대응하는 긴급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신설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에 대한 직무배제ㆍ교체ㆍ징계 요구와 보완수사할 수사관서의 지정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규정함(안 제197조의2). 마. 수사과정의 법령위반ㆍ인권침해ㆍ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하여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가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요구 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고 처리결과의 통지와 진행상황 확인 신청권을 부여하며,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송치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금지함(안 제197조의3). 바. 수사기관 간 수사의 경합에 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두고,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에의 통보ㆍ이첩 의무를 신설함(안 제197조의4 및 제197조의5). 사.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주요 증거의 판단 내용과 법률적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며 이의신청 기한을 90일로 정하고, 재수사요청에 관하여 90일의 요청기한과 서면주의, 3개월의 이행기한, 재요청과 불이행 시 직무배제ㆍ교체ㆍ징계 요구를 규정하는 한편, 수사과정의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 또는 직근 상급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5조의6부터 제245조의8까지). 아. 각 수사기관에 개방형 직위로서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수사인권보호관을 두어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여 수사의 적법성ㆍ적정성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상시화함(안 제245조의12 및 제245조의13). 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장을 신설하여 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의 주기적 통지의무, 피해자등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 수사 지연ㆍ수사미진 등에 대한 피해자등의 이의제기권,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검사 면담 신청 제도, 검사의 처분 전 피해자 의견 청취를 신설하여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안 제337조의2부터 제337조의6까지). 차. 피해자등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권,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참여와 의견진술, 구속 전 피의자신문ㆍ증거보전절차ㆍ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의 출석과 의견진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 및 국선변호사 선정의 근거를 일반 규정으로 신설함(안 제337조의7부터 제337조의10까지). 카.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함(안 제246조의2). 타.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처리기한을 명문화함(안 제257조제1항). 파. 재정신청의 신청권자를 고소인 외에 고발인과 피해자로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90일로 연장하며, 국선변호사의 선정, 신청인ㆍ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기록 열람ㆍ등사, 기각 결정 시 구체적 판단 이유의 명시를 규정하고,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260조부터 안 제262조의5까지,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5). 하.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성폭력범죄등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고 신문사항의 사전 제출ㆍ검토 절차를 규정함(안 제337조의8). 거. 피해자가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실질화하고, 성폭력범죄등 사건의 심리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ㆍ사생활에 관한 신문을 제한하며 신문사항의 사전 제출ㆍ검토 특례를 신설함(안 제337조의11, 안 제337조의12, 제337조의19 및 제337조의20). 너. 살인ㆍ상해ㆍ성폭력ㆍ강도 등 중대범죄의 피해자등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판절차에 참가하여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ㆍ등사 신청, 증거신청, 공판기일 출석, 증인신문ㆍ피고인신문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제도를 신설하고, 증거조사의 순서ㆍ방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37조의13부터 제337조의19까지). 더.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해자의 피해 결과ㆍ회복 여부ㆍ처벌불원의사ㆍ양형 의견 등을 포함한 판결전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ㆍ신체를 해치는 범죄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9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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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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