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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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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아동이나 유소년 제자에게 약물을 판매하거나 주입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스포츠 지도자가 위계질서를 이용해 유소년에게 도핑 약물을 권유할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물 관련 범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 약물 관련 범죄 추가
  • 아동 보호자나 지도자의 약물 판매 및 주입 행위 처벌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 스포츠 지도자가 유소년 선수에게 도핑을 유통 및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으며, 2020년과 2021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간보고서를 통한 도핑 적발현황에서 10대 미성년 선수가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유소년에게 스테로이드 등 금지약물을 투약하는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성장 지연 등 신체의 발달을 해치는 아동학대행위이며,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로 포섭되는 「형법」상 강요죄, 협박죄 또는 상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스포츠 사회의 경우 일반사회보다 더 뚜렷한 위계질서를가지고 있고, 때로는 선수의 부모보다 지도자가 선수의 미래에 대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도핑 약물에 대해 선수와 부모에게 기망하기 쉬우며, 설사 알게 되더라도 내심의 의사와는 다를지라도 겉으로는 순응하여 자발적인 도핑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포괄하여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아동의 보호자가 자녀 또는 유소년 제자 등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을 주입하는 행위 등 ‘약물과 관련된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포섭하여 처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동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거목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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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