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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매출액이나 휴업일 같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지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과세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게 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수집 근거 마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국세청 대상 과세정보 요청 권한 신설
  •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 매출액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수집ㆍ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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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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