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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행정기관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뇌물 수수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정책자문위원회 내 민간 위원의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 신설
  • 형법상 뇌물죄 등 관련 조항 적용 시 민간 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
  • 위원회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법ㆍ부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두어,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8.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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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