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를 어기고 높은 이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불법적인 영업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
- 최고이자율 위반 시 상사법정이율 6% 초과 계약 무효화
-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며 해당 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금액만을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을 위반한 고금리 대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며,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수취이자를 제한하는 한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의 과다한 부담을 방지하고 대부업자 등의 불법 영업유인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8조, 제15조 및 제1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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