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검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어 일반 공무원과 징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도 징계 처분을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사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 처분 추가
- 징계 절차의 공정성 및 형평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어 왔음. 특히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제2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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