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2
현재 국회 청문회는 지적 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나 보고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이행 경과를 정부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청문회 이후의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청문회 지적 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 경과 보고 의무 신설
- 위원회 차원의 이행 경과 점검 및 국회 보고 절차 마련
- 청문회 사후 조치 관리를 통한 국회의 감독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및 국회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임. 청문회는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달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국정감시 절차이므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부처 등에 이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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