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13
이 법안은 아플 때 쉴 수 있는 유급 질병휴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유급 질병휴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입원이나 격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추가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근로기준법 내 유급 질병휴가 도입 근거 신설
- 질병휴가 기간 이후에도 입원·격리 시 추가 유급휴가 부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도입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는 바,「근로기준법」에 일정한 기간 동안 유급 질병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그런데 유급 질병휴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가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질병휴가 외에도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4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4.09.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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