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장기간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사적연금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여 세금 부담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즉, 해지 시 받는 돈을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해지환급금의 종합소득 합산 과세 제외
- 사적연금과 동일한 기타소득 분리 과세 체계 적용
- 장기 가입자의 해지 시 세금 부담 급증 현상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전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 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함. 이에 공제 장기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소득결집 효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액이 급증하는 실정임. 반면 유사 제도인 사적연금은 임의해약 시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 후 종결하고 있어 과세 방법을 일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8호 바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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