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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면서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이용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내 소화 설비 설치 의무화
  • 하부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시설 설치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나 충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고, 화재의 특성상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심각해 소화설비 시설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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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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