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도 국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고치는 과정이 늦어지거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헌법에 맞게 신속히 고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의무 명시
- 위헌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통한 입법 공백 방지
- 국회의 헌법 준수 및 기본권 보호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해야 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입법자인 국회에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일반 법률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면서 입법지연 및 입법공백이 나타나는 문제가 반복됨.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입법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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