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퇴직한 군인이 내란이나 반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었거나 현재 군인인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연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내란·외환·반란·이적죄를 저지른 군인 및 퇴직 군인의 연금 지급 제한
- 국헌 문란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연금 수령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군인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ㆍ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을 신청했음. 현역 군인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 제한을 두고자 함.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38조제4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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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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