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이 법안은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모욕죄를 형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관련 피해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나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을 유지하되,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고 벌금 액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 명예훼손 관련 피해의 민사적 해결 원칙 도입
- 허위사실 및 사자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벌금액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실적시의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음. 물론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불확실하므로, 이와 같은 현행법의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상당수 주 및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명예훼손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의 대상으로 하거나 독일에서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만 처벌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적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한편 모욕죄의 경우에도, 그 보호법익이 사람의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라는 것이나 사실적시도 아닌 욕설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 및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위축효과가 있어 이 역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는 형사법의 근본 원칙인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폐지가 타당함.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폐지하고, 그와 관련한 책임소재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 방법으로 묻도록 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강화하고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또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 등 유지되는 처벌조항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이를 친고죄로 변경하고, 허위사실의 경우 가벌성이 크다는 점, 기타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은 상향하여 개정함(안 제307조부터 제312조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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