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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은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음악산업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음악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주기 5년으로 명시
  • 정책 추진의 연속성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제도의 개선, 창작활동 활성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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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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