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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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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단체가 대신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며, 소비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 제출 명령 등 증거 조사 절차를 강화합니다.

  • 소비자단체가 다수 소비자를 대신해 책임확인소송 제기
  • 고의·중과실 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자료보전명령 및 전문가 사실조사 등 증거개시제도 마련
  • 소비자집단소송 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결함, 허위ㆍ과장광고,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하나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개별 소비자의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사업자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을 지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건에서는 사업자가 책임 인정과 피해배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 허위ㆍ과장광고,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다수 소비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는 사건에서도 개별 소송 중심의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와 위법행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일정 기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활동을 수행해 온 소비자단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다수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를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 소비자가 간소화된 채권신고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증거를 은폐하거나 무모하게 책임 인정과 피해배상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사업자와 다수 소비자 사이의 집단분쟁에서는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대부분 사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소비자집단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명령,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당사자신문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다수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비자집단소송은 이 법에 따라 원고적격을 갖는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하는 책임확인소송과 그 결과를 전제로 개별 피해자의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임(안 제2장 및 제3장). 다. 책임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안 제2조). 라.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여야 함(안 제3조). 마. 책임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하되,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책임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고인 사업자도 피고로 할 수 있음(안 제3조). 바. 책임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사.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책임확인소송이 하나의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고, 각각 다른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도록 함(안 제4조). 아. 책임확인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수, 쟁점의 공통성, 책임확인소송이 피해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지 여부,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적절하고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책임확인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자. 원고단체는 책임의 존부를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피고가 정보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원고단체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명령을 받은 정보를 멸실, 훼손, 은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책임의 존부에 관한 원고단체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안 제7조). 차. 책임확인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의 존부 증명 또는 그 채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8조) 카.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타. 책임의 존부 증명 또는 그 채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10조). 파. 피고의 책임의 존부 증명 또는 그 채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하.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12조). 거. 책임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며, 책임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너.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고 각 피해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책임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더.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러. 책임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단체가 피해자의 채권신고의 수권을 받아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그 인부 및 채권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을 확정함(안 제19조, 제21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머. 당사자 및 신고소비자는 채권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1개월 내에 해당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채권확정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함(안 제30조). 버. 원고단체는 책임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2조). 서.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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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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