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성평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때 당사자의 동의가 꼭 필요해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 상황 등에서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지원을 직접 신청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고,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다양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위기 상황 시 공무원의 한부모가족 지원 직권 신청 및 정보 확인 허용
  •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공무원 면책 및 우대 조치 근거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다양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의3 등). 또한 현행법상 행정처분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유연하고 단계적인 제재가 곤란하고 기준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처분 기준을 강화ㆍ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