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신용 정보, 등기 정보 등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예비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의 위험도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돕고자 합니다.
- 임대차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및 신용 정보 등 연계 범위 확대
- 예비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 위험도 진단 정보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는 사회적 재난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 및 선순위 보증금 규모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현재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세대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하에 관할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얻는 등 복잡ㆍ불편하고, 얻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위험도를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등기정보, 확정일자 정보, 전입세대 정보, 임대인 세금체납 및 신용정보 등 관련 정보를 연계ㆍ분석하여 임대차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세계약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범정부 협력ㆍ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공ㆍ생산된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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