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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신용 정보, 등기 정보 등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예비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의 위험도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돕고자 합니다.

  • 임대차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및 신용 정보 등 연계 범위 확대
  • 예비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 위험도 진단 정보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는 사회적 재난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 및 선순위 보증금 규모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현재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세대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하에 관할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얻는 등 복잡ㆍ불편하고, 얻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위험도를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등기정보, 확정일자 정보, 전입세대 정보, 임대인 세금체납 및 신용정보 등 관련 정보를 연계ㆍ분석하여 임대차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세계약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범정부 협력ㆍ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공ㆍ생산된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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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