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만 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이 규제로 피해를 입어도 의견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장도 수질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구역 변경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장의 변경 요청권 신설
- 취수원 다양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신청 가능
-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의 규제 완화 및 삶의 질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은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환경부에 건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질오염의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수원의 다양화,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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