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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무거운 충전 케이블을 다루거나 좁은 구역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소유자가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충전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 장애인 전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내연자동차 주유소는 주유관리원 등을 두고 있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주유를 할 수 있는 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에는 무거운 케이블과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장애인이 충전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임. 이에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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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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