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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축 공사 현장에는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감리자가 있지만, 안전 관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공사 현장에 안전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감리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건축 공사 현장에 안전감리원 배치 의무화
  • 안전감리원의 자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안전감리 분야 전담을 통한 공사 현장 안전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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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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