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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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난 피해 복구 지원 규정에는 농·어·임업 및 염생산업 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있지만, 공장 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공장 시설도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대상에 공장 시설 추가
- 농·어·임업 및 공공시설과의 지원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일정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규정은 있음에도 공장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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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5.12.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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