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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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대학은 기업과의 연구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실질적인 학습과 경험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과 연구 협력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지방대학과 연구 협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개발 분야 협력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과 지방대학 간의 연구 협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대학들은 기업들과 연구 협력이 원할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ㆍ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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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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