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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실종아동 수색 업무는 경찰관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이 수색을 담당해야 하므로,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관서장에게도 수색 및 수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관련 업무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실종아동 수색 권한 부여
  •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권한 확대
  • 해상 실종 사건 발생 시 수색 및 수사 체계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수사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에서의 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관서가 실종자 수색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해양경창청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도 앞의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ㆍ수사의 실시 및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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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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