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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철강 완제품은 관세가 없지만, 철강을 만드는 재료인 페로니오븀과 페로티타늄 등에는 2~8%의 관세가 붙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 기업들이 원자재 수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철강 부원료의 관세를 없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철강 부원료인 페로니오븀과 페로티타늄의 관세 폐지
  • 철강 원자재 수입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처럼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구조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철강 산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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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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