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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2

제안이유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이 확대되면서 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포장된 식품을 수납ㆍ배송한 후 회수ㆍ세척하여 반복 사용하는 프레시백 등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프레시백 등의 세척ㆍ소독ㆍ건조방법, 정기검사, 반복 오염 시 개선조치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공ㆍ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세척ㆍ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기준을 마련ㆍ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선식품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을 예방하여 식품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및 그 관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나.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에게 회수ㆍ세척ㆍ소독ㆍ건조ㆍ보관 및 재사용 과정의 위생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위생관리기준과 시험방법의 설정ㆍ재검토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라. 물류센터ㆍ세척시설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표면검체 채취 근거를 명시함(안 제22조). 마. 위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사용중지ㆍ재세척ㆍ폐기 및 세척공정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명시함(안 제72조의2 신설 및 제97조). 바. 검사ㆍ기록 의무 위반과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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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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